청주불륜소송변호사 약정금 5천만 원
소송서 절반 감액받은 사례
1.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위약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 관계가 문제 되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합의서에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담긴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성격이라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청주불륜소송변호사와 함께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과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합의 후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거액의 약정금을 청구당하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이성관계를 이어오다 그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합의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한편 향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만남과 연락이 다시 이어졌고,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청주불륜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약정금 감액 전략
청주불륜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약정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과다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약정금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민법상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의 기간 및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직업·재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약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법원 판단: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 금액은 절반으로 감액
법원은 의뢰인이 합의서상 약정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정된 5천만 원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절반 수준인 2,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법원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약정금 청구 소송
- ✔ 청구 금액: 5,000만 원
- ✔ 법원 판결: 약정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하라는 판결
- ✔ 감액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청구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방어 판결문
5. 불륜 관련 약정금,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륜 문제로 작성한 합의서에 거액의 위약금 조항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산정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주불륜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청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온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불륜 관련 약정금·위자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청주불륜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